세월호 침몰 사고 56일째인 10일 300여명의 승객을 버리고 자신들만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인가이다. 이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신원확인과 재판에서의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정리, 증거제출계획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법원은 피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정을 개조했다.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고,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늘렸다. 피고인 15명의 변호는 국선 전담 변호사 6명, 사선 변호사 1명이 맡는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모니터로 재판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보조법정도 만들었다. 화상모니터도 설치해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에 대비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