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청원, 공개 될까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민동의청원 청원요건 검토 조건을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을 올린 바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7일 이내에 청원요건을 검토 한 뒤 청원요건을 충족하면 공개하게 된다. 이후 다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되고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1년 전국공무원노종조합(전공노)으로부터 탈퇴한 뒤 전공노로부터 탈퇴에 따른 보복으로 고소·고발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