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5급 이상 전보, 자치법규 위반있어… 인사기본 원칙 지켜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5급 이상 전보인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자치법규 위반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직렬 간 장벽을 걷어내고 능력에 맞게 최적화된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5급 이상이면 누구보다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직렬을 넘어 어느 자리에서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다 이번 인사에서 자치법규 위반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명시돼있다”며 “지방기술서기관이 행정국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인사의 기본 원칙들을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