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무효 확인’ 소송서 승소… 법원 “탈퇴 문제없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 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투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당시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산하였던 원주시지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전공노에서 탈퇴를 의결,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으나, 전공노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공노는 △당시 원주시지부가 원고에 소속된 업무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고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어 전공노 탈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전공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는 노동조합법이 적용돼지 않는다”면서도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돼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전공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에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전공노가 탈퇴한 지부를 상대로 보복성 괴롭히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