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경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을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출석 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전씨의 성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특히 전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8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씨는 피해자를 2년간 스토킹하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톡으로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등 메시지를 351차례나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
전씨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채 피의자를 기다렸다.
경찰은 전씨가 피의자의 이전 집을 찾아가고,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12일간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지 않고 얼굴도 가리지 않으며 검찰에 송치 할 때도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