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22년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조장할 것…폐기해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졸속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이번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결국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 8459명이며,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의 저가주택은 모두 21만 1389건이고 금액으로는 33조 6194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되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또 한 번 쓸어 담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만일 윤석열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종부세 개편안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지방 저가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한 투기꾼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침식되어 내수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와 투기꾼’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하고자 하는 금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라”며 “현행 부동산세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건설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임대사업자 관련 조세우대를 모두 폐지하고 주택 등 주거목적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한 ‘응능과세원칙’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대자산가들에 대한 '편익과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에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