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10년 가까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31일 론스타의 승리로 결정났다.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부터의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했다. 이번 판결 금액은 중재판정부가 인용한금액은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의 약 4.6%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 측 청구금액인 약 46.8억 달러(약 6.1조)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추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인수한 뒤 2007년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60억달러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3년이 지난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43억4000만달러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2년 최종 매각 금액은 35억 1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매각 무산에 대해 론스타는 HSBC와 매각 계약이 무산된 것은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의 최종 매각 가격이 당초 계약보다 낮게 조정된 것도 한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의혹을 제기하면서 차액을 모두 청구금액에 포함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상금 규모를 감안하면 중재판정주가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론스타의 손해 주장보다는 정당한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