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입국후 검사는 유지

 

 

(시사1 = 박은미 기자)정부는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입국 전 48시간 이내의PCR(유전자증폭)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정관은 "9월 3일 0시부터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 ·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29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권고했다. 해외의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부실한 데다 막대한 검사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조정관은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가족간 모임과 방문에도 인원 제안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동안 방역추칙은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및 버스 여객터미널에서는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