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실명거래 원칙 강화‧비밀보장 예외 축소해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3일 금융실명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하고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993년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오늘날 금융기관이 신분증 위‧변조 진위확인 등 방지기술 등을 핀테크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혁신금융의 규제기술(RegTech)에 뒤떨어진 관련된 법을 현대화해 혁신기술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구토록 선진금융의 지향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간 불투명한 자율규제의 한계에 갇혀있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사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의 94%를 차지하는 외국인 등의 끊이지 않는 금융범죄를 감춰왔다”며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묵과했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해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이러한 점을 적극 감안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기술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로 인해 현금인출 등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환급과 강력한 법률지원,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