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6명이 죽어 1명이 다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 시공 방법의 임의 변경과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현대산업개발의 대형 인명사고의 본질은 불법, 부당한 이익 추구라 판단한다”며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이후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반복된 것은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과 윤리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실효적이지 못했다”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됐고,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 원만 납부하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돈벌이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사회적 의무를 해태하고, 불법·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제 서울시는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