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관피아 근절하라”

 

(시사1 = 윤여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날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관련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큰 코인 거래로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5급 공무원들이 한 코인거래소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들어 금융위 사무관 3명도 이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신규로 갈 곳을 만들 기도하는 등의 이유로 공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피아가 비판받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취업 후에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취업시장 관점에서도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쟁을 제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심사 대상기관과 대상자 요건 강화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 △퇴직 전 경력세탁 방지 △퇴직 후 경력세탁 방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회의자료 공개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물론, 국회가 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관피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반성과 함께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