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의 전화 통화횟수가 기존 월 5회에서 30회로 대폭 늘어난다.
법무부는 전날(15일) "수용자 외부 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장거리 교정사설을 방문하는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자 전화사용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방안을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전국 교정시설에 확대시행할 에정이다.
그동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으로만 전화사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주 2회까지 전화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화사용은 휴게시간 및 운동시간 등에 자율적으로 가능하다. 또 통화 청취는 교정직원이 입회하지 않고 자동 녹음 방식으로 변경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