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논란 정국… 野, ‘갑질과의 전쟁’ 선언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김 씨의 수행을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소현 씨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를 비롯해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음식 배달, 자녀 퇴원, 집안일 등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건, 김 씨의 개인적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 의료법을 위반 하면서 까지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사건, 배소현 씨와 백종선 씨의 제보자 상대 증거인멸 시도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단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의 제보로 드러나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땅콩 회황’ 갑질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비롯해 재외공관, 군대, 정부 및 대학 등에서 발생해 국민을 분노케 한 모든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지원단은 재차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공권력을 빌미로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갑질 사건에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이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 뒤에 숨어 사건을 축소, 은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또 “이번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남편인 이재명 후보의 권력에 편승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 직책으로 지배하려는 ‘권위주의’, 나 정도면 대우받아야 한다는 ‘예외주의’, 내가 하면 옳은 것이라는 그릇된 ‘선민사상’ 등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모든 적폐 적 갑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친 진보 권력이 사람 밟는 세상, 사람 죽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내 부인 귀한 줄 알아도 남의 남편 소중한 줄 모르고, 내 자식 아픈 것 챙기기 위해 남의 자식 인격까지 짓밟으며, 내 돈 쓰는 것 아까워하면서 국민 세금 우습게 쓰는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먼저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단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이번 고발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며 “이번 고발이 ‘갑질과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