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경기 북부경찰청은 8일 1조 2천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하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영자들 중 주범 1명은 도박장 계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으로 구속했다"며 "범죄수익 약 268억 1천 2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인용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두었으며, 이들의 체포과정에서 약 5억 3,700만원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1조 2천 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주범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걸렸었다.
경찰은 "시·공간의 제약없는 모바일 환경과 비대면 사회 확대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개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범죄 '사이트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 정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공조 유관기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박사이트 운연자, 공모·방조자, 행위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