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 연상된다”… 막말한 연금공단 지역본부장은 ‘직위 유지’ 중

 

(시사1 = 유벼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지역본부장(1급)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광주지역본부장이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다면서 직원들에“사창가가 연상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대마초 사건 이후 강도 높은 쇄신대책을 발표하며 ‘성 비위, 금품ᐧ향응 수수, 공금횡령ᐧ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6대 비위는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1회만 위반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직 기간 중인 7월1일에 동일 직급인 ‘1급’ 전문위원으로, 한 달 뒤 8월엔 다른 지역의‘1급’지사장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직원은 현재 ‘정직 1개월’처분에 불복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올 초 발표했던 ‘6대 비위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단순히 발표용 수사일 뿐 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성희롱을 저질러도 1급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문위원 발령을 받고, 또 지역만 바꿔서 지사장이 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저질러도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겠구나’하는 시그널을 주지 않겠나. 공단 그들만의 내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 중 특히 내부청렴도가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최저등급에 가까운 D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