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상담원이 소비자 보호에 등한시

 

 

(시사1 = 유벼리 기자) 최근 2년간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비율은 불과 4%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1.9.29.기준)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계약해제·위약금’(1,496건, 4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437건, 14.4%), ‘단순문의·상담’(285건, 9.4%), ‘약관’(212건, 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의 강화로 인해 결혼식 취소나 연기를 고려하는 예비부부들이 주로 위약금과 계약문제로 예식장과 갈등으로 두 번 눈물짓고 있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1,15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는 395건으로 그쳤다. 이는 예비부부 100명 중 3명만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복잡한 피해구제절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중절차를 밟아야한다”며 “소비자는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소비자상담’절차를 진행하고, 상담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처리된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조정신청, 피해구제, 피해처리 등(단순상담·정보제공은 제외)의 건수는 총 208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에 비해 무려 3.6배나 높다.

 

유 의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들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건 취하·중지 등을 처리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전문상담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