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간 20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 경리...징역 6년 선고"

300여 차례 빼돌린 돈으로 명품가방 구매와 아파트 구매

 

 

(시사1 = 박은미 기자)40대 여성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5년간 20억원이 넘는 공금을 삐돌린 혐으로 입건된 경리 직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황운서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으로 기소된 A씨 (40·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를 볼때 죄질이 매무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A씨는 변명으로 일괄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파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울산의 한 병원 경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3년 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횡령수법은 "의료진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서 공금을 인출한 뒤 그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

 

또 지급하지도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내는 수법이였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아파트도 빼돌린 돈으로 사는 데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