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누나 굴겨 죽인 동생..."징역 7년 6개월 중형 선고"

(시사1 = 박은미 기자)지적장애를 가진 친 누나를 묶어 놓고 학대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확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 누나를 짭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확대하고, 같은 달 18일 쯤에는 난방도 하지 않은 방에서 누나를 묶어 둬 결국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과정에서 누나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핀다며 누나의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면서 학대를 일삼았다. 이같은 확대로 인해 A씨의 누나가 한때 80kg이 넘는 누나의 체중이 28kg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나를 돌보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2015년 잇따라 모두 사망하자 누나를 책임지게 됐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누나를 복지시설에 맡기자고 했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 함께 살게 되었다.

 

A씨가 누나와 같이 살면서 누나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지자 확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지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