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원, 권력형 성범죄...큰 지위 누린 사람 큰 책임도 따라

 

 

(시사1 = 박은미 기자)여직원 강제추행 겸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인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력에 의한 성 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큰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 큰 책임이 따른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