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새 거리두기

수도권 7월 14일까지 2주간 6명 모임 허용

 

(시사1 = 박은미 기자)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실시되고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4단계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지난 연말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7개월 만에 풀리게 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2주동안 이행 기간을 거쳐 확진자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는다면 15일 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20일 (전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일 0시 부터 시행한다.

 

새 거리두기는 4단계로 ▲1단계=억제, ▲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등이다. 1~3단계는 지역별로 조정하고 4단계는 전국·권역 단위로 중대본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는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인 경우 1단계, 1명 이상인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확진자가 10만명당 2명 이상인 동시에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찰 경우이며, 4단계는 3명 이상으로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살 찰 때 격상된다.

 

확진자 수 지표 전국 기준으로는 ▲1단계=500명 미만, ▲2단계=500명 이상, ▲3단계=1000명 이상, ▲4단계=2000명 이상일 때 적용하게 된다. 수도권은 해당 기준의 절반인 250명미만→250명 이상→500명 이상→2000명 이상이다.

 

현재 추세라면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1단계에서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면 50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100면 이상, 3단계에서는 50명, 4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시위는 일반적 행사·집회보다 구호·노래 등으로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봐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499명, ▲2단계 99명, ▲3단계 49명 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이번 새 기준은 매번 ‘고위험시설’ 논란을 낳았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도 재정비됐다. 방역당국은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과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인의 자문과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세 종류로 분류했다. 단,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 위험은 있으나,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1단계에서는 아무런 운영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기로 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의 경우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기숙사 등 공동생활공간과 구내식당, 사업장, 종교시설, 교정시설, 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더 강화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선제적 PCR검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