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NS에 음란물과 자신의 성기 사진 올린 A씨 벌금 70만원

 

 

(시사1 = 박은미 기자)한 남성(A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게시판에 모두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과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삶이 무료해 일탈을 하고 싶어 2016년 7월 25~27일까지 3일간 타인의 성 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집중 게시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해 11월 17일 에는 음란 사진에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올라오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7월은 음란물을, 11월에는 본인의 성기 사진을 올린 A씨에 대해 범행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가중 처벌했다. 하지만 A씨는 "7월과 11월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A씨가 "7월에 행해진 범행의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서도 "11월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4개월 후에 이뤄진 것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 앞선 범행과 달리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