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됐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 1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 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등이 골자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됐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