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생활체육 촉진위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시사1 = 유벼리 기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