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이험으로 인해 재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14개월 만에 부분적 허용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9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임종 시기 등이다.
특히 접촉 면회를 하러 온 면회객은 먼저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결을 받아야 하고, KF94 또는 N95 마스크 착용과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착용해야 가능하다.
한편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하며, 면회 시간과 인원도 제안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모든 방문자에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양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