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7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8일 서울시가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선결제 상품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가운데 선결제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업종으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며 선결제 참여 업소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 또는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개인 30만원·법인 1000만원이며, 선결제 시 최소 결제 금액은 10만원이다.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1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유효 기간을 한정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가맹점에 결제된 선결제 금액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선결제 상품권은 비대면 QR 결제도 가능해 소비자는 참여 업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QR 결제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