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법원은 23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입시용으로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키스트 등에서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했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방해 혐의마저 인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일가 자금이 투자된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무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