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은 제외

 

 

(시사1 = 박은미 기자)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해 3주 동안 휴정을 권고 했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인겸)는 "22알 부터 내년 1월 11일 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으로 룬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 출입자 전원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장 포함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자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다"며 "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두 차례에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괄적인 휴정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