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그는 재차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