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소득 하위 70% 해당도 과세표준 합산 9억원 이상은 지급받지 못해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지급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에 대해선 자세한 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기준대로, 지원금은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그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기준은 재산액이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또 정부는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이에 정부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건보료 기준점은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이 기준점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되며 지자체 재원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득 감소분이 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련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2~3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프리랜서나 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 근로자의 경우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기로 정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는데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엔 본인 뿐 아니라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위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많은 토의와 검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