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단결근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 실형 선고

피고인에 대해1·2·3심 재판부 모두 유죄 판단

 

 

(시사1 = 박은미 기자) 군사훈련 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 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거론하며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A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