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생활비 전국 최초 지급 발표

117만 7000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노동자 등

<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data/photos/20200312/art_15845047283209_08a349.jpg" width="100%" height="100%" data-id="173b8403d7bdb5a608cba045331150f9" data-original-src="/data/photos/20200312/art_15845047283209_08a349.jpg" title="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 전국="" 최초로="" 가구당="" 50만원까지="" 지원하겠"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제공)2020.3.18="" 시사1"="" alt="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로 가구당 50만원까지 지원하겠"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제공)2020.3.18/시사1

 

(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시민들을 지원하고자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가구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2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노동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현재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가구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만가구가 이번 대책으로 지원받게 된다. 

가구별 30만~50만원의 지원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게 되며,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를 완료하면 3~4일 안에 지급이 결정된다.

 

 시는 예산 3217억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