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코로나19 유입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입국자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 입국자도 포함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는 오전 19일 오전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 동남아 등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현행 ‘아시아 5개국’(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과 ‘유럽발 항공 노선 전체’에서 19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으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역유입 사례가 늘어나 이를 사전에 차단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결과 13~15일 사이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1명, 14일 4명, 15일 2명 등 6명이 나왔다.

한편 19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국내 체류 주소 및 개인 연락처 제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등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 △필요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 및 2주 동안 유증상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입국 검역이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 및 간호 인력, 행정 인력 등 7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유증상자 발생 규모가 늘어날 데 대비해 임시 격리 시설도 추가로 확보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