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미성년 손주들에게 800억대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감세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격분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난 21일 뉴시스 헬스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시미단체와 네티즌들은 기업의 투명성에 흠집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 뉴시스 헬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굴지의 제약사가 세금을 회피하려 한 것은 기업 윤리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는 세무조사를 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를 본 한 네티즌(이**)은 "세금을 피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며 "관피아에 이은 ''한피아(한미약품+마피아)'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네티즌(실*****)은 "어린아이들 이름까지 팔고 싶으냐"며 "너무 파렴치한 범죄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다.
주식을 증여받은 이들은 5~10세의 미성년자로 모두 임 회장의 친인척이다. 또한 지난해 8월 종가기준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각 95억여 원 상당으로 총 672억 원에 다다랐다.
이처럼 기업 총수일가가 미성년자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배당금과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없이 부를 세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활용하는 대표적인 감세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관계 기관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세무사협회 고 모 세무전문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 후 5년 내 상장하면 증여세를 물지만 나머지는 증여 당시만 내면 돼 성년이 된 후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적으로 제재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