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포차를 판매한 S(34·태국인)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4일 경기청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차량 사진 등을 게시해놓고 불법 체류하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70여명에게 대포차 71대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판매를 위해 전시한 차량의 일부를 불법 개조해 대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판매했는데, 명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일명 대포 차주에게는 판매 가격에 10만∼2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여 지금까지 약 1억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씨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명의이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일명 대포차량 운행자 70여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S씨는 2013년 A타이어 회사 후원 카레이싱 대회 우승자 출신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