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을 중요시하는 채증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달 4일 인권위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 증거보존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채증을 하도록 경찰에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채증활동·채증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채증자료 관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료관리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채증활동시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채증요원의 현장배치 전 인권침해 방지 등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채증장비 점검도 수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이 시위 참가자 등의 얼굴 사진을 마구잡이로 촬영해 인권침해 논란의 시비가 잇따라왔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격권은 개인의 초상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에는 촬영 거절권도 해당한다. 물론 사법적 목적을 위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사법작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측의 기본권, 초상권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채증자료 유출 또는 목적외 사용 예방을 위해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 및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