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수령액이 1.3% 인상된다. 보험료도 오는 7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월 천원에서 2만 천원까지 기본연금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가입자가 납부할 월 보험료도 올라 최소 450원 최대 4천 5백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다음달부터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 외에도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