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노역이 5억?...허재호 노역 중단

대주 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광주교도소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말도 안된다”는 비난이 일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켰다.

 

지난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하루 5억원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서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노역장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허 전 회장은 돈이 없다고 버티기로 일관했고 미납 벌금 224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전 회장은 벌금 249억원을 미납한 혐의로 광주교도소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받았고 남은 벌금은 22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