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법인 허가취소 착수

무차별 인권 유린 자행, 1975년부터 시작 돼

 

무차별 인권유린이 자행 됐던 형제복지원의 법인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 됐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 명목하에 장애인에 대한 온갖 폭행·협박이 난무한 곳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을 설립한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2012년 8∼9월 당시 형제복지지원재단을 특별점검한 결과 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다수 위반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느헤미야의 법인 운영이 불투명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은 물론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세우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 되면서다. 방송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국내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형제 복지원에서는 부랑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끌려갔고 외부와 처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안에서는 감금, 폭언, 폭행,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해 당시 12년의 운영기간 동안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