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 혐의를 적용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과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해 증거위조와 사용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최고 징역 10년이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날조 죄와 사실상 구성요건이 같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명시한 국보법상 날조죄(제12조)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씨와 김 과장에게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축소 수사’ 의혹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