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국제중학교, 입학전형위반 경기도교육청에 징계

서류.면접 분류 없이 인적사항 포함된 서류 기반으로 전형

 

경기도에 위치한 청심국제중학교가 입학전형 지침을 위한 것이 드러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부터 2013학년까지 청심국제중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자기주도학습전형 과정에서 입학전형 처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정진후(정의) 의원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진행됐다.

 

감사에서 청심국제중학교는 전형서류와 관련한 입학전형 지침 위반된 사항으로 1단계 서류와 2단계 면접용 서류를 나누지 않고 입학전형위원에게 제출해 지원자의 가족이나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반으로 전형을 시행했다.

 

또한 수상실적 등의 스펙을 기재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졌지만 학교 측은 스펙을 기재한 236명의 학생에게 감점처리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2013학년도의 경우 담임교사 추천서 양식이 지역교육청이 승인한 서술형을 사용하지 않고 7단계 등급형을 사용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형과정 상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2011학년도 전/편입학 전형에서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않았다. 의도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철저히 조사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예비합격자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예비합격자제도를 통해 추가 선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2013학년에는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위원이 입학전형위원회에 포함됐다.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교육청 위촉위원이 배정되지 않은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결과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청심국제중 교장. 교감. 입학관리부장에게 경징계, 교무기획부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