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청장 8월 확정

대법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5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 돼 뛰어내렸다”면서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발언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진술을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며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질타했다.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선고가 내려진 뒤 6개월 동안 미결수로 복역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