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의원 뇌물공여 징역 4년 구형

 

딸의KT특혜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으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이런 청년들 뿐 아니라 청년을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검찰은 "이걸(김 의원 딸KT채용)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뇌물로 1억원을 준 것과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준 것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을까"라며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부터KT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KT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KT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KT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KT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부터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