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의 정원 조정..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교육부는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원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단 각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하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비해당 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한다.

 

하위대학의 경우는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현행 기준에 비해 강화된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 한하여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대학의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이 자율화 되고 산업수요 맞춤형 중견전문인력을 적시에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정원을 활용하여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설치를 자율화 한다.

 

설치 자율화에 따라 대학원 정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을 활용하여 전문대학원으로 재배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사과정은 현행과 같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의 그랑제꼴과 같이 5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의 관련 학부 운영금지 규제도 폐지한다.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하여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특수대학원의 대학원별·학과(전공)별 정원제를 폐지하고, 일반대학원과 같이 총 정원제를 도입하여 수요에 따른 정원배분과 계열별·학과 (전공)별 조정이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후속사업(LINC+) 등을 활용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의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기술 보유로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화를 통한 대학원 경쟁력을 강화한다.

 

2017년부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4년제 대학의 대학원과정으로 확대하여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대학에서 선진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동·복수 학위를 수여하는 다양한 제도적 모델을 개발한다.

 

외국과의 학위·학점 교류협약 체결을 확대한다.

 

프랑스와의 협약(‘15.11)을 발판삼아 EU, 아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우리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를 적극 수출할 수 있도록 국외 캠퍼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 진출 모델을 다양화 하고,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시에 원격수업도 일정부분 허용하는(현재는 금지) 등 제도를 정비한다.

 

대학원 정보에 대한 수요자 관점에서 취업직종 및 유지 취업률, 교원·학생 연구실적 등의 정보공시 지표를 추가·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