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이사회 통과 추진 불법"

이인상 한국노총공공연맹위원장, 한공노련 간부수련회 ㅏㅇ연

 

 

▲ 이인상 한국노총공공연맹위원장     

정부가 19대 국회 발의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정부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서도 뭔가 노동자가 잘못한 것처럼 어김없이 노동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아직도 민의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5대 노동 개악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13일 오후 2시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한공노련) 2016년 조합간부 교육수련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수련회 강사로 나선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은 일그러진 한국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은 노동운동인데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 양대노총이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로만으로 부족하다국민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여당이 민의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것이라며 “2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양당체제를 지속하면서 국민의 힘에 의해 정권이 바뀌기에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그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 성공한 국가가 없다며 맥킨지보고서까지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내는 기업 가치창출의 목적이 있다며 공공부문의 가치창출의 목적은 최대 서비스로 최대 국민의 권익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공동부문 노동조합 연대와 단결을 투쟁을 넘어양대노총이 성과연봉제 투쟁의 최선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지난 5월 10일 한국노총 회의실성과연봉제 저지 투쟁기자회견에 이어 5월 1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저지 천만농성에 돌입해 14일 34일째를 맞고 있다.

 

 

 

 

▲ 이인상 한국노총공공연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