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는 조씨와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 장모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가 두명에게 그림을 주문한 뒤 경미한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팔아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대작 화가들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임의대로 그리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자신의 기존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주문했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해 건네줬던 만큼 대작 화가들이 조씨의 조수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기죄에 있어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림의 거래는 작가나 작품의 내용 및 평가에 따른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조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통적인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요소"라며 "조씨는 대작 화가로부터 점당 10만원에 완성된 그림을 구입해 경미한 작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그림을 구매한 이들이 '대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도 조씨를 기소하게 된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