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씨가 대작에 따른 미술계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에 휘말릴 것 같은 분위기다.
1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신제남(64) 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은 "미술계의 뜻을 모아 박찬종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오는 14일 오후 1시 조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영남씨가 '그림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광고를 정식으로 낸다면 미술계 내부의 논의를 모아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한국미술협회를 비롯해 서울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 현대한국화협회 등 역사가 오래되고 회원이 많은 11개 주요 미술단체들이 이번 고소장 제출에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에 따르면 미술계는 이번 고소장에서 근대 이후 화가의 개성이 부각되면서 혼자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씨의 말처럼 그림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렇게 한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낸다.
자신조차도 주변에서 '당신도 조수 시켜 그린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전한 신 이사장은 "'대작이 관행'이라는 취지의 조씨 발언으로 화가들이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는 등 자괴감을 느끼며 매우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대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속초지청에 출석하면서 언론 앞에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고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미술가들이 혼자서 예술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미술계는 가뜩이나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데, 이번 조씨의 대작 의혹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해외 미술계에서도 한국미술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낼 것"이라며 "또 어느 부모가 미술대학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겠느냐. 연예인되면 미술가도 할 수 있는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