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연 관련 의약외품․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연의 날’(5/31)을 맞아 금연 관련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흡연욕구 저하, 금연치료 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은 흡연욕구를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니코틴 성분이 없으며, 의약품은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흡연욕구를 낮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은 전자식(4품목)과 궐련형(6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며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제품은 금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흡연자가 단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흡연자나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 금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니코틴 의존성,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부프로피온은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고 서방형 제제(약물이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든 특수 제형)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여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해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복용 중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고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금연을 위해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흡연자들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연 목적을 위해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금연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