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서울시내 유명 한의원에서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작년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월)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