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안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시 청문회가 실시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57.6%로 집계됐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시 청문회를 막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29.1%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반대 의견보다 28.5%포인트 낮은 수치다. '잘 모름'은 13.3%였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층의 다수가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의견은 20대(반대 78.8%-찬성 17.5%)에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40대(65.9%-24.5%), 30대(58.7%-23.3%), 50대(51.3%-32.9%) 순이었다.
60세 이상에서는 '거부권 행사 찬성' 의견이 43.6%로 반대 38.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78.9%-9.9%)은 물론 중도층(74.3%-15.5%)의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보수층(31.0%-62.1%)의 경우 찬성 의견이 반대 비율의 2배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대전·충청·세종(69.8%-12.8%)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61.4%-27.0%), 수도권(60.0%-29.7%), 부산·경남·울산(58.6%-28.2%) 순서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29.7%-45.1%)에서는 거부권 행사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상대로 유선(41%)·휴대전화(59%)와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