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오는 5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과는 달리 자료 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공유가 가능하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인원 제한없이 동시에 원격 영상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도 서울, 광주, 제주 3개 시‧도에 소재한 10개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 구청으로 점차 확대·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원격 상담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민원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사례1)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 제약기업 M사는 미국, 우리나라 등지에서 글로벌 임상시험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미국 본사 담당자는 국내 현지 법인 담당자와 함께 식약처로 부터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어한다. 식약처 담당 공무원은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다국적 제약사 직원에게 식약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여 원격 영상 민원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다. 또한 필요한 자료 및 영상을 함께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상담사례2)
서울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업체 H사는 기존 판매하던 건강기능식품외에 추가로 인삼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식약처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유선상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 대면 상담을 요청했다. 식약처 담당공무원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웹캠과 헤드폰만 있으면 영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며 ‘정부 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주었다. H사 민원인은 문서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 놓고 질문하고, 담당 공무원은 웹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을 모니터에 띄워 설명할 수 있어 대면상담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